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  <성과공유제> 관련 세법 내용 

 

19(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7조의2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12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12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 국민연금법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6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삭제 <2022. 2. 15.>

 

2. 삭제 <2022. 2. 15.>


※  궁금한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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