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취득과 활용방안

자기주식의 취득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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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취득과 활용방안

 

1. 자기 주식의 취득이란?

 

'자기주식(자사주)'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자체를 '자기주식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업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상법이 2012 4 15일에 개정ㆍ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할 경우,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내부자가 주가를 조작할 위험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에게 이익을 반환하는 측면에서 배당과 유사합니다. 주주평등권과 자본충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된 것입니다. 특히 자기주식의 취득은 법인의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341(자기 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 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 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상법 341조의2(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341조 및 34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3412(밑줄 친 부분)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상법의 개정 전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 주주가 원한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2012 4 15일 상법 변경 전에는 341조의2 경우처럼 특정한 목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취득하는 경우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주총회의 결의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한도는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배당할 수 있는 한도와 동일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9(자기 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자기 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매수의 방법

 

② 자기 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 주식 취득 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 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 주식 취득 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9 1호의 밑줄 친 부분은 주주의 결의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면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다른 주주가 매각하지 않아 불균등하게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불균등 매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가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시행령 제10(자기 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의한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 신청 기간이라 한다)

. 양도 신청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 및 기타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 신청 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 주식 보유 현황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양도 신청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 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양도 신청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회사와 그 주주 사이에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2항제1호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숫자에 제3호의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2. 자기주식의 취득 쟁점 및 과세당국의 입장

 

유형

과세 유형

자기주식의 취득이 위법인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이며,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의 대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

단순 매매인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한 경우

배당 소득세 과세

 

업계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관심을 받는 것은 이 방법을 통해 대표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업체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논쟁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바로 처분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처분하거나 소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세무적인 쟁점입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단순매매(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10~20%)와 증권거래세(0.5%)가 과세되고,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세(6~42%)가 부과됩니다.

 

취득 목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매매목적인지, 소각목적인지에 대한 실질판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 총계를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용평가 및 입찰 등이 중요한 회사의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3. 자기 주식의 취득 주의해야 할 사항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현재 없지만,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플랜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은 반드시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 시가로 매입해야 하며, 처분 시에도 시가로 매각해야 합니다.

 

모든 주주로부터 균등하게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주주가 매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에 특정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불균등 매입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은 상법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처리기간도 최소 두 달에서 세 달이 소요됩니다.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이익 배당, 주식 배당을 할 수 없으며, 의결권도 없습니다.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기에 회사의 전체 가치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된 상태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늘 증여세 포괄 규정의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 포괄 규정은 어떠한 형태든지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하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상법상 절차만 준수한다면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거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은 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가지급금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규정의 위반여부, 자기주식의 취득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면법규-168, 2014. 2. 25) 판례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는 경우,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임직원의 인건비를 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임원의 스카웃 시에 연봉을 주식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

- 직원의 애사심을 높이거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급으로 주식을 주는 경우

- 투자자의 유망기업 투자 시 다수의 주주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적합한 사유 없이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상법상 자본충실원칙에 반하는 거래로 보아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 네이버 비즈업플러스카페, 작성자 부자되자의 글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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