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어떻게 되는가?

상속분할, 어떻게 되는가?

아우구스트 마케 (소매상인과 항아리들)

 

상속분할, 어떻게 되는가?

 

상속재산분할은 유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상속인이 참석해야만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 참가한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분할의 경우, 기명날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큰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 간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가 있습니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유증(遺贈)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입니다.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와 협의분할 되지 않는 경우는 공동상속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는 각 상속인 별로 민법이 규정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에 따른 상속지분과 배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상속분

 

상속세의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5%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미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합니다.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점진적으로 축소예정입니다. 2018년까지는 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2019년부터는 3%로 축소예정입니다(상증법 §69).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은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상호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연대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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