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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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장수기업을 향한 첫걸음

 

2012년 말 산업통상자원부 성장촉진과는 해외 장수기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외 장수기업(일반적으로 100년 이상 유지된 기업)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창업 2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은 총 57개국에 7212개 곳이 있다. 일본이 3113개사(43.2%)로 가장 많았고, 독일(1563개사)과 프랑스(331개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어떨까? 국내 상장기업 중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은 두산(1896년 설립)과 동화약품(1897년 설립) 뿐이었다. 국내 상장기업 중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도 111개사에 그쳤다.

- 최영진, <한국 기업 가업승계 실태 ; 장수기업 첫 관문 후계자 딜레마>, 중앙시사매거진, 2018.04.23

 

한국은 유럽, 일본에 비해 장수기업의 비중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근대 자본주의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중소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장수기업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한 중소기업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작업은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승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업승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단연 세금입니다. 대기업은 가업승계를 위해 자본과 인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승계를 위해 별도의 자본과 인력을 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에게 최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어떠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까?

 

지원대상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지원 요건

 

- 가업상속 요건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중소ㆍ중견기업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피상속인 요건

1. 주식지분 요건 : 중소ㆍ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기업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했을 경우.

2. 대표자 요건 : 피상속인이 총 가업 영위기간의 50% 또는 10년의 기간을 대표자 등으로 재직한 경우

 

- 상속인 요건

1.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2.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3. 대표자 요건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며 공동상속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상속공제 금액 :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함.

가업상속재산가액

ㆍ 개인기업 :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

ㆍ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은 제외

피상속인 경영기간별 한도액(왼쪽 2018, 오른쪽 2018)

 

 

과거 2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은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도 세법개정으로 가업영위기간이 20년 이상 기업은 300,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500억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합니다. 개별 기업의 공제한도는 각 개별기업의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 함.

 

사후관리 요건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상속세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7년 이내 위반 100% 추징되며, 이후 1년 경과시 마다 10%씩 낮은 추징률을 적용합니다.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일정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되거나, 국가 등에 증여,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병역의무이행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주된 업종의 변경 및 1년 이상 휴업, 폐업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조직변경 또는 유상증자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중견기업은 120%)

 

★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 개정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다음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Q & A

 

Q) 개인사업자로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7 12월에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입니다. 이런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걸까요?

 

A)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서면상속증여 2015-611(2015.06.11)

 

Q) 부친이 운영하던 제조업을 상속받아 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건물과 토지를 제 명의로 변경하고, 타 제조업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재산은 처분하지 아니하고, 본인(상속인)이 계속 보유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으로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개시 10년 동안 상속개시 당시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던 건물 및 토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함으로써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A제조업과 B도매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현재 대표는 2명의 아들(20세 이상)이 있으며, 각각 A제조업과 B제조업에서 기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제조업과 B제조업 모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2015년까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인이 가업전부를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공동상속 및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상속증여 1027-1634(2017.07.10)

 

가업상속공제의 딜레마

 

지금까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에 의해 중소기업의 주식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것은 상속세 측면에서 대단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에 달하는 공제혜택을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 상속 개시  7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고용률을 100%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용이 감소해서는 안됩니다. 끊임없이 고용을 창출하거나, 적어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상속 개시 주된 업종을 변경해도 안되며, 휴ㆍ폐업을 해서도 안됩니다.(소분류 내 변경은 가능) 기업을 물려받은 2세가 경영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거나, 공장가동을 멈춰서도 안됩니다. 그럴 경우 가업상속 받았던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함께 토해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을 승계한 2세 대표를 만난 적 있습니다. 2세가 운영하는 업종은 의류제조업인데, 문제는 관련 업종이 국내에서는 사양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값싼 인건비를 통한 중국과 동남아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열세에 놓인 겁니다. 2세 대표는 경영적 어려움과 더불어 가업상속공제 받았던 공제혜택에 대한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국가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세금효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승계 커다란 혜택을 주는 대신, 사후관리는 매우 철저하고 까다롭게 보는 것입니다. 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은 이 점을 명심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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