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클로드 모네 (파라솔을 든 여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증여재산의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부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로 평가합니다. 이는 상속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1. 시가(時價)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2. 시가의 인정범위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거래가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해당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 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내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2 1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2.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30%, 중소기업50%·중견기업40%)을 초과할 경우.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등은 제외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일반법인 3%, 중소·중견기업 10%)을 초과할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6 1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2. 과세요건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의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사업기회제공의 형태는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

*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는 제외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이상 일 것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