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호랑이보다 무섭다

세금, 호랑이보다 무섭다

폴 고갱 (레미제라블의 초상)

 

세금, 호랑이보다 무섭다

 

불멸의 성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사람, 바로 공자(孔子)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는 일반 백성들이 살기에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노나라의 실세 계손씨 세력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깊은 산 속으로 도망을 가기에 이릅니다. 하루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 기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인이 3 개의 무덤 앞에서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제자 자로(子路)를 보내어 여인이 우는 이유를 알아 오도록 하였습니다. 자로는 슬피 우는 여인에게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뒤이어 제 남편도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 귀중한 아들이 그만 또……"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태산은 관리들이 찾아와 세금을 걷어가는 일이 그다지 심하지 않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공자는 한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잘들 기억해 두거라. 가혹한 정치(세금)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니라.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아득한 춘추시대에도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마, 호환 그리고 성인비디오(?)보다 무서운 존재,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감면과 세무대리인의 현실

 

인간의 삶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기업의 일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을 설립할 때부터 청산할 때까지 세금은 그림자처럼 함께 합니다.  먼저 국세청 세수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의 전체 세수 2015년 기준 법인세가 45조 원, 소득세가 62조 원, 부가가치세는 54조 원입니다. 3가지 세금 모두의 중심에 기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39.7조 원) 42% 16.7조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보험업 7.9조 원(20%), .소매업 5.1조 원(12.8%), 서비스업 3.3조 원(8.2%) 순입니다. 법인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1.9조 원(80.3%), 중소기업이 7.8조 원(19.7%)을 부담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특히 고용과 세수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세금은 분명 비용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대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서 합법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시면 좋습니다. 일명 조특법이라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손금산입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액감면이란 특정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세액공제 부담하여야 할 세액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가 법규정을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감면 받으면 됩니다대표께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 말씀 드리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대리인이 처리해야 할 년간 중요일정입니다.

 

1: 부가세 자료정리 및 신고

3 : 결산 및 법인세 자료 정리 및 신고

4 : 부가세 자료 정리 및 신고

5 : 개인사업자 소득세 자료정리 및 신고

6 :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자료정리 및 신고

7 : 부가세 자료정리 및 신고

10 : 부가세 자료정리 및 신고

 

특히 1월부터 5월까지는 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세 신고 때문에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노무업무(급여신고, 4대보험료, 입·퇴사자 처리 등)까지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거래처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이닥칠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응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세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까지 세무대리인이 철두철미하게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세무대리인이 꼼꼼하고, 성실하게 챙겨준다면, 기업은 행운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내 회사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매년 법인세 신고 후, 담당 세무대리인은 책자 1부를 전해줍니다.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를 펼치면, 맨 앞장에 작년 법인세 신고요약표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가 나옵니다. 세액공제 현황은 몇 장만 넘기면, <세액공제조정명세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회사가 현재 어떤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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