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과세 요건

보험 비과세 요건

장 프랑수아 밀레 (만종)

 

보험 비과세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25 3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7 3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 2017 4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1. 일시납 저축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25 3 2

 

1)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2)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150만원 이하일 것(2017 4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2. 월 적립식 저축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25 4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연수"라 한다) 이내에서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증기간"이라 한다)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 3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3. 종신형 연금보험

 

지금까지 보험상품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험상품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과거 1991년에는 3년이상 보험료 불입 및 유지 시 보험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보험상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해서 사실 하나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소득세법] 규정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 법인이 계약자인 상품의 차익(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보험상품 비과세는 개인이 계약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계약자를 법인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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