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2

에곤 쉴레 (노이렝바흐에 있는 화가의 침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2

 

법인전환을 고민 중인 개인사업자 대표들이 법인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유형은 직접 추진형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여 까짓, 머 대단한 일이라고 하며 나름 주도 면밀하게 인터넷 등 조사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나하나 두들겨 가면서 진행하는 부류입니다.

 

이 경우는 대표가 직접 공부해 가면서 법인이 무엇인지, 법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또 얼마나 법인 보유지분을 나눌 것인지, 사업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넘길 것인지,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체는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폐업 할 것인지 등 수많은 실무난제를 스스로 공부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공부하면서 추진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법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회사운영과 바쁜 업무 속에서 이중의 업무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법인전환을 직접 하신 대표도 드물게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전문가 의뢰형입니다. 대표는 회사경영이나 영업 생산 등 바쁜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장 잘아는 지금의 내 일이고 나머지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추진해 버리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는 유형입니다.

 

사실 쓸데없는 일에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장 잘하는 전문분야에 매진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자본주의적 경영과 생산개념에 맞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비용이 걱정이라면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모든 발생비용은 법인 설립 후 경비처리를 하면 됩니다.

 

,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을까요?

 

효율성을 따진다면 전문가 의뢰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배움, 장기적인 법인의 원대한 발전계획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공부하면서 법인전환을 시도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스스로 추진하면서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법인전환을 추진하신 낭패를 보신 분들이 제법 존재합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 대표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자 전기분야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오던 A대표는 매출이 급급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부동산 및 설비를 포함한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매출은  20억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그 해의 매출 중에서 2/3 정도를 신설법인에 넘겼습니다. 2016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법인에 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나머지는 개인사업체에 25억 정도를 나누어 2016년도를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일이 진행된 듯 했습니다.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결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하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매출이 많이 늘어서 법인을 설립했고 세금 걱정에 법인에 매출을 담은 것은 정말 잘하였으나 법인의 매출이 늘어난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법인의 지분 분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대표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법인의 지분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 지 생각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대표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서둘러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도 법인의 지분에 대한 연구나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단순히 대표 100% 지분구조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매출이 0일때의 법인은 지분을 100%를 가지고 가던 30%를 가지고 가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자산을 포함하여 불과 5개월 사이에 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그 해를 마감한 법인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기업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일반적으로는 모르고 몇 년을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는 시간이 경과한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이 대표는 1년 정도 지나서 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고 서둘러 해결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인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주식지분의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상 이상으로 부담을 주는 과외비용입니다. 이 세금으로 인해 서둘러 지분을 자손에게 이전해야 하는 연세가 많으신 대표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법인전환 진행 방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주로 실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체가 보유 중인 자산과 부채,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신설법인에 이전하고 개인사업체는 폐업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이 많아서 많이 시행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이전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포괄양수도 방식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포괄양수도 이후 법인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이때 과세를 합니다. , 이월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자산을 법인에 넘김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법인의 부동산을 개인자산화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또한 순자산 이상으로 자본금 납입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산 부채 = 순자산인데 순자산이 3, 5, 10억 정도 나오는 경우, 법인전환에 큰 장애를 느낄 만큼 너무 과도한 자본금 현찰 납입에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에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안으로 적합한 방법이 바로 일반양수도 방식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신규법인 하나 설립해서 세금 많이 나오는 큰 매출은 법인에 담고 개인사업체는 임대사업 등을 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위에 법인이 들어와 있으므로 대표자가 같던 아니던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자가로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방식이며 매출증대 및 세금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시행합니다.

 

세 번째는 현물출자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채권 등으로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자산평가 및 감정평가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며 회계사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법인전환 추진방식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