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의 적절한 급여, 왜 필요한가?

CEO의 적절한 급여, 왜 필요한가?

 

CEO의 적절한 급여, 왜 필요한가?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소득세 부과 구간이 하나 더추가되었습니다. 3~5억 구간이 신설되었고, 5억 초과는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세율 구간을 아래의 표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 1억 책정하면, 3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말입니다.

 

<2017 년과 2018년 변경 소득세율>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때, 소득 공제를 받는 조건으로 연봉 1억까지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합쳐보면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은 비슷합니다.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소득 구간별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세 비교 검토> ( 단위 : 원)

 

위 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을 1억 책정했을 때, 실제실효세율(부담세율) 11.6%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다양한 근로소득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공제도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기본 인적 공제(1인당 150)를 해줍니다. 또한 본인부담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해줍니다. 급여인상으로 인한 부담세율이 예상보다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실제 소득세율은 각종 공제로 인해 총 급여 대비 부담하는 세율은 예상보다 낮게 산출됩니다. 급여가 낮으면 소득세는 낮지만,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급여를 높이면 소득세는 증가하지만, 법인세는 낮아지게 됩니다. , 대표는 4대보험 증가분을 고려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하튼 소득을 유보해 두었다가 일정 시점에 많은 자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매년 균등하게 수령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득구조입니다.

 

 

대표를 위하는 것 = 기업을 위하는 것

 

대표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 드려도, 많은 대표들은 본인의 급여인상을 선뜻 하지 못합니다. 많은 대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들은 급여가 많지 않은데, 저만 급여를 올린다는 것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대구에서 5개의 법인을 경영하고 계신 오너 대표를 상담했습니다. 가장 큰 기업 하나만 평가했는데도 회사평가 금액이 무려 150억이 넘었습니다. 100% 지분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대표의 개인 자산은 공시지가 5억 단독주택, 통장 1, 월급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의외로 개인자산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재무 담당 이사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재무담당 임원에게 대표의 급여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재무이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대표님, 그것 보세요. 더 받으시는 것이 좋잖습니까? , 안올리세요?

 

결국 대표는 월급 500만원 받다가 연봉 3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표의 나이가 65. 만약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상속세만 70억 이상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상속세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직원들의 부양가족 생계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 명절 전에 남동공단에 계신 대표님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대표가 담배 한 모금을 들이키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업 어려울 때, 명절만 다가오면 잠을 설쳤지요. 종업원들은 상여금 얼마 나올까 고민하고 있는데, 회사가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더군요. 결국에는 아파트 담보 잡혀서 대출받고, 모자라는 건 사채 끌어다가 직원들의 상여금을 줬습니다.

 

대표는 적절한 범위에서 급여를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회사운영과 자금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됩니다. 하지만 급여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것도, 거래처에서 새롭게 영업을 터주는 것도, 모두 대표 보고 해주는 겁니다. 회사가 자금난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모두 대표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 극복해서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의 유일한 보상인 급여만큼은 충분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회사를 위하고, 종업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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