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세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5조, 시행규칙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기업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기업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유의사항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합니다. 단, 고용증대세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허용합니다. ② 농어촌 특별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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