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세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5조, 시행규칙 제5조) ■ 지원내용 ①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 後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 50% 세액을 감면합니다. ②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해 줍니다. (단,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감면세액을 재추징합니다.) ③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해줍니다. ④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5년간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