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월 환산액 :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Q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됩니다.Q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
[세법개정안] 국회의결사항(12.10)- 상증세 최고세율 인하 : 부결- 금융투자소득세 : 폐지- 가상자산과세 2년 : 유예- 임대업 법인 최저세율 : 19% 인상1. 상속세및증여세 인하(50% --> 40%) - 부결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1인당 5천만원 --> 5억 원) - 부결 3. 금융투자소득세 - 폐지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027.01.01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법인세 최저세율 인상(9% --> 19%)□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매출액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제일 큰 경우 인지로 판단③ 상..
보고서 목차제1장 거시경제 전망1. 국내 실물경제 동향2. 대내외 여건 전망3. 2025년 국내경제 전망-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의 경제적 영향- 금리 인하와 민간소비- 금리 인하와 설비투자- 세계 반도체 시장 동향 - 보고서 SUMMARY - 제1장 거시경제 전망□ 현 경기 판단: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으로 경기 회복세 약화○ 국내 실물경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와 설비투자의 개선에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대, 금리 인하, 물가 안정 등의 소비 여건 개선에도, 오랜 기간 누적된 높은 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세는 미약한 모습○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상승세 유지와 수출..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 통상 회사는 직원의 연락을 받고 연차사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이 사전에 회사에 연락을 못하더라도 그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 역시 연차사용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몇일간 출근 하지 않는 “무단결근”의 경우인데, 회사의 대표 입장에서 직원의 무단결근만큼 안타깝고 힘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단결근의 폐해는 회사 분위기를 저해함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직원간 의기투합은 그 어떤 것보다 회사에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 중 어느 한명이 갑자기 무단 결근을 한다면 육체적 업무 과중은 차치하고서라도 나머지 직원들에게 끼치는 심리적 악영향은 이루 ..
I.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개편 ①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② 하위과표 구간 확대 : 10% 세율 적용 구간 =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③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 1인당 5천만원 → 5억원④ 각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납세 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ㅇ 상속재산을 전부 / 일부 포기한 경우ㅇ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⑤ 증여재산공제 적용 친족 범위 합리화(국세기본법과 일치)ㅇ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 증여의제 범위 확대ㅇ 과세대사 거래에 자본거래(증자, 감자)를 토한 이익분여 추가 II. 가업승계특례 제도 개편 ① 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 다음..
※ 궁금한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 궁금한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편 ※ 궁금한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관련 세법 내용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