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 중소기업 지원제도
- 2024. 8. 20. 22:18
I.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개편
①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② 하위과표 구간 확대
: 10% 세율 적용 구간 =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③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 1인당 5천만원 → 5억원
④ 각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납세 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
ㅇ 상속재산을 전부 / 일부 포기한 경우
ㅇ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⑤ 증여재산공제 적용 친족 범위 합리화(국세기본법과 일치)
ㅇ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 증여의제 범위 확대
ㅇ 과세대사 거래에 자본거래(증자, 감자)를 토한 이익분여 추가
II. 가업승계특례 제도 개편
① 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 다음 각호는 사업무관자산에서 배제
ㅇ 임직원 임대주택,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 제외
ㅇ 과다보유 현금 : 150% → 200%
III. 세원투명성 제고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ㅇ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추가
IV. 중소기업 세무 관련 개정 사항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감면율) 수도권 감면율 축소,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ㅇ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 (일반) 5년간 50% → 25% (청년 등) 5년간 100% → 75%
ㅇ 고용증대 추가감면
: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 100%
(감면한도 신설) 연간 5억 원
② 수도권 내 이전 감면 대상 축소
ㅇ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공장·본사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 한정)
③ 공장 본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 및 업종 요건 합리화(감면 대상) 단서 신설 : 이전 전 10년 내 감면 적용받은 기업 제외
(업종 요건) 이전 전 2년(공장 이전 기업은 1년) 이상 영위 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
④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관련 개정
ㅇ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제외
ㅇ 법인세 최저세율
: 현행 과표 2억 이하 19% → 19%로 조정
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ㅇ 납세의무대상자에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⑥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ㅇ 성별요건 삭제,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ㅇ 퇴직사유 추가 : 장애자녀 연령제한 폐지, 가족구성원 돌봄
⑦ 연구개발비 관련 개정 내용
ㅇ 연구개발 활동 제외되는 활동 추가
-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
ㅇ 연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⑧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ㅇ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 고용지원 대상 확대
- 계속 고용 공제액 상향 + 탄력고용 정률지원 도입
ㅇ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
- 계속고용인원 유지 증가 1년 추가 공제
- 최고 고용증가 기준 :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⑨ 중복지원 배제 개편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ㅇ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 지원 중복 배제
V. 성과 공유
①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ㅇ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15% → 10%
②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 (감면요건) 가입 기간 5년 이상 → 3년 이상
VI. 개인 자산 관리
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② 개인종합자산관리(ISA) 세제 지원 확대
ㅇ (납입한도)1억 원(연 2천만원) → 2억 원(연 4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200만원 → 500만원(한도 초과분은 9%분리과세)
ㅇ (국내투자형 신설) : 일반투자형 중 택 1
- (납입한도) 2억 원(연 4천만원) / (비과세한도) 1천만원
③ 조각투자상품 이익 배당소득 추가
④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7.1.1.부터 과세
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ㅇ 양도가액의 일정 최대 비율(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
VII. 개인소득 세제 변경
① 결혼세액공제 신설
ㅇ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②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ㅇ 첫째/둘째/셋째 이후(인당 15/20/30만원) → (25/30/40만원)
③ 주택처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ㅇ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종전) → 배우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ㅇ 청년(만19~34세 이하)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배우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④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ㅇ 기존 월 20만원 한도 → 일정요건 충족 시 비과세 한도 폐지(친족인경 우 제외)
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ㅇ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 3년으로 완화
③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ㅇ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이하
ㅇ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소득금액(4천만/1억/1억초과) : (500/300/200)→(600/400/200)
④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ㅇ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⑤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ㅇ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일정요건 충족 시
VIII. 부동산
⑥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ㅇ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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