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6109(2017.09.26) [제 목]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요 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주주 a가 90%, 주주 b가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아버지와 아들)이며, 사전증여는 없음. ○주주에게 배당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a에게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