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에 대한 국세청 해석사례

차등배당에 대한 국세청 해석사례

 

[문서번호서면-2016-상속증여-6109(2017.09.26)

 

[제 목]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요 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2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주주 a 90%, 주주 b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a b는 특수관계인(아버지와 아들)이며, 사전증여는 없음.

 

주주에게 배당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a에게 0, 나머지 1억원을 b에게 지급할 예정임

-초과배당금액은 9천만원이며, 소득세 상당액은 16.6백만원, 증여세는 7백만원임

 

2. 질의내용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7백만원이고, 소득세 상당액 16.6백만원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음

 

차등배당액 9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후 추후배당등 다른 재산의 증여시 합산하여야 하는지, 합산해서 제외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41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법 제41조의2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법 제41조의2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법령해석과-3392, 2016.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41조의2 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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