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한 직원은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무단 결근한 직원은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 통상 회사는 직원의 연락을 받고 연차사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이 사전에 회사에 연락을 못하더라도 그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 역시 연차사용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몇일간 출근 하지 않는 “무단결근”의 경우인데, 회사의 대표 입장에서 직원의 무단결근만큼 안타깝고 힘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단결근의 폐해는 회사 분위기를 저해함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직원간 의기투합은 그 어떤 것보다 회사에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 중 어느 한명이 갑자기 무단 결근을 한다면 육체적 업무 과중은 차치하고서라도 나머지 직원들에게 끼치는 심리적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한 직원이 복귀를 하는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을 근거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반드시 징계를 해야만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바로 “무단결근한 직원은 해고해도 되나요?”라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2일간 무단결근한 사안에서 “장기간 무단 결근이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조직질서 저해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상실, 동종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해고는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2),

 

8일간 무단결근한 사안에서도 “근로자의 장기간 계속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가장 중요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30).

 

다만, 한 달여 동안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근로자를 무단 결근 이유로 해고한 사례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사의 그만두라는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이후 약 한 달 동안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던 점, 대표가 근로자에게 30일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3. 7. 19.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3. 6. 18.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3. 7. 19. 자로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는 한 달여 동안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00).

 

이 결정은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의 상식과는 상반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고 실무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비추어보아 직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회사는

 

① 유무선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재직 중 근로자 신분임을 명확히 인지 시킨 후 출근을 독려해야 하고,

 

② 그럼에도 계속적인 무단결근이 이루어질 경우 재차 출근독려를 1~2번 한 후,

③ 출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친 후 징계 해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④ 여전히 무단결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직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무단결근 후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되,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 2531,2010.12.27).

 

※ 상기 사례는 노무법인 혜안 강선일 대표 노무사의 칼럼을 인용하였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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