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24.12.10)

2025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24.12.10)

[세법개정안] 국회의결사항(12.10)

- 상증세 최고세율 인하 : 부결

- 금융투자소득세 : 폐지

- 가상자산과세 2년 : 유예

- 임대업 법인 최저세율 : 19% 인상


1. 상속세및증여세 인하

(50% --> 40%) - 부결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1인당 5천만원 --> 5억 원) - 부결

 


3. 금융투자소득세 - 폐지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027.01.01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9% --> 19%)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매출액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제일 큰 경우 인지로 판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6. 고용증대세액공제 원안 -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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