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CEO가 알아야할 노무 이슈

2025 CEO가 알아야할 노무 이슈

 

1.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월 환산액 :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Q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됩니다.


Q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 2025년 개정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 대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 2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대법원 판결

건설공사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은 2020년 6월 3일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갑문유지보수공사(공사비 22억)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관건은  인천항만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구분하는 것인데, 항소심은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4. 11. 14. 대법원 판결에서는 '도급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원심으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 대법원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은 노무법인 '혜안' 1월호를 인용하였습니다. 노무에 대한 Q & A를 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노무법인 혜안 ☎ 02- 56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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