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거래,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비상장주식거래,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램브란트 반 레인 (갈릴리 호수의 폭풍)

 

비상장주식거래,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주식의 저가거래, 어떤 문제가 있을까?

 

A법인 10년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10년 전, 1주당 액면가 5,000, 총 주식 20,000,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현재 법인주식은 대표가 50%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대학동창인 절친의 소유입니다.


어느 날 대학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모두 출가했으니, 노년은 해외에서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이민을 계획 중이니, 대학동창은 자신의 주식을 매입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표는 최근 회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주식을 액면가(5,000)에 매입해도 되는지 부탁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대학동창은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액면가의 10배인 50,000만원입니다.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25만원(0.5%)만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대표는 아들(28), (25)가 있습니다.

A법인 대표의 주식거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게 그 대가(代價)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상장주식의 저가매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매매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이전

 

세법에서는 주식 및 자산에 대한 거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위 사례에서 대표이사와 대학동창은 특수관계인 관계가 아닙니다. 세법 상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적 관점에서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조세통람>


2.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문제

 

비특수관계인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에서 3억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추정은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하며,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데,이 경우 증여가액은 양수자 별로 각각 산정합니다.(재산-845. 2009.11.24)


위 사례에서 대학동창의 주식 50%는 시가(주식평가액) 5억입니다. 그리고 양수가액은 5천입니다. 증여추정의 공식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추정액 = 5(시가) 5(양수가액) 3 = 1.5

 

대표이사에게 1.5억의 금액이 부당한 이익으로 추정됩니다. 세무당국에서 이를 인지할 경우 1.5억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매가액이 상증법상 주식평가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정상적인 주식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심사증여2011-72, 2011.12. 8 / 대법 2011 22075, 2011. 12. 22)


대표이사가 증여세를 추징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양도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만 문제가 됩니다. 위 경우 대표이사가 대학동창의 50% 전부를 양수하기 때문에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내의 모든 세금의 부과 기준은 인별(人別)로 부과됩니다.


, 증여추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0%의 지분을 자녀(아들, )에게 각 25% 주식양도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동창과 자녀(아들, )의 관계도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 2명에게 주식지분(50%)를 각 양도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매매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이전

 

1.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

 

위 사례의 경우에서 50%의 주식이 대학동창인 아닌 친동생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표이사와 친동생은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저가양도 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소득령 제167조 제3)


만약 친동생의 50%주식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양도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500,000,000
취득가액 50,000,000
과세표준 450,000,000
    20%
산출세액 90,000,000
지방소득세 9,000,000
      99,000,000

2.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문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할 경우, 시가와 양수도 대가와의 차액이 3억 미만이고, 동시에 그 차액이 시가 대비 30%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주식의 시가는 5, 양수가액은 5천입니다. 공식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가액 = 5(시가) 5(양수가액) 1.5(5억의 30%) = 3

세무당국이 위 주식거래를 인지했을 경우, 3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매매로 인한 세금>

  양도세 증여세
비특수관계인 해당없음 과세가능
특수관계인 과세가능 과세가능

증여세

비특수관계인 : 저가양도차익(시가-양도가) 3억원미만 세금문제 없음

특수관계인 : 저가양도차익이 Min(3억원, 시가의 30%) 초과 세금문제발생

 

양도세

특수관계인 : 저가양도차익이 Min(3억원, 시가의 5%) 이상 세금문제발생


※  궁금한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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