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

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

폴 세잔 (병과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

 

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

 

1. 정기배당

 

배당의 한도는 쉽게 생각하면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없다면 배당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배당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이익발생 주주총회 소집결의(2 이사회) 배당승인(주주총회) 배당금 지급

 

결산이 끝나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승인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3월말에 작년도 결산서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이후 배당금은 4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배당금은 승인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중간 배당

 

회계연도가 종료가 안되었음에도 중간에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 배당이라 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은행은 중간 배당을 하는 편입니다. 중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배당 역시 정기배당과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중간 배당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하는 배당이기에 기말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중간배당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 연도 중간에 이사회 결의 중간 배당금 지급 기말에 다시 1년간의 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로 중간 배당을 포함하여 1년간의 배당에 대한 최종 확정 중간 배당금을 제외한 잔액 지급

 

3. 초과배당

 

1) 상법

 배당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자신의 배당 비율을 적게 하고, 소액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배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장회사 중 대주주는 배당을 적게 받고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2) 세법

과거 세무당국은 배당을 포기한 대주주에게 배당소득세와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배당을 포기한 대주주가 배당을 많이 받은 주주에게 부를 증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당국의 견해는 2011 10 31일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2011 10 31일이전에는 초과배당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 10 31일 이후 유권해석을 보면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현금 배당 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 재산세과-207 2012, 상속증여세과-532 2013.

 

균등배당

주주

비율

배당 1억원

본인

70%

8,000만원

자녀 1

10%

1,000만원

자녀 2

10%

1,000만원

 

초과배당

주주

비율

배당 1억원

본인

70%

0

자녀 1

10%

5,000만원

자녀 2

10%

5,000만원

 

초과배당과 보험의 활용

 

대표의 주식 일부를 증여세 비과세 금액만큼 성인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법인에서 성인자녀 2명에게 초과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 유의할 점은 초과배당 후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주주인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후, 배당금으로 보장성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자녀가 불입합니다. 향후 이 보험계약은 CEO의 유고 , 상속세에 대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계약자, 수익자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 불입자

자녀

CEO

자녀

자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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