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포기, 어떻게 할 것인가?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 (물랑루즈에서 춤을)

 

상속포기,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의 함정

 

여성 J는 남편 K를 만나 20살에 이른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물상을 시작으로 매출 200억의 중소기업으로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반면에 남편 K는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집안 형편으로 어려운 경험을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시집왔다며, 며느리 J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신적ㆍ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은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겁니다. 급성뇌출혈.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는 한 달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시아버지의 사망 후, 회사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은 회수되지 않았고, 빚쟁이들은 회사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편 K와 부인 J는 고스란히 부채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J씨의 남편 K는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의 부채 10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부채를 떠안지 않아도 된데……”

 

이에 남편 K와 부인 J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아들로 곱게 자란 남편 K씨는 부친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술로 자포자기한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3년 후, 남편 K도 뇌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부인 J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누구보다 부인J를 이해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J는 결심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어!

 

부인 J는 난생 처음 식당보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외아들도 어머니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명문 Y대 회계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부인 J는 힘든 밥벌이 속에서도 아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들은 S전자에 입사했으며, 교육수료 후 재무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부인 J의 고생도 끝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첫 월급날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A상호저축은행에서 아들의 월급에 가압류를 한 겁니다. 문제의 발달은 시아버지가 10년 전에 융자를 받은 5억원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망 후, 무려 8년만에 가압류 통보를 받은 겁니다.

 

부인 J는 시아버지의 부채에 대해서 남편 K가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부채가 승계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상속포기를 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부채가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전가된 겁니다. 아들은 이미 S전자 인사담당자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부채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기업의 자금을 책임지는 재무팀 담당자가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경우, 퇴사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부인 J도 아들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인 J A상호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아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들을 위해 선처해주십시요.

 

상호저축은행 담당자는 냉정한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은 딱하지만, 저희는 원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인 J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기 이야기는 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팟캐스트에서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상속포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주인공에게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의 직업은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OOO의 유일한 상속자이십니다. 상속재산은 100억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어마어마한 유산의 상속자가 됩니다.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 줘서 그런지, 아무튼 주인공은 동화 속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엄청난 부()를 상속받기 보다는 빚(負債)을 상속받는 경우가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영화 <화차>에서는 여주인공이 아버지의 때문에 삶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채업자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몸을 팔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생존을 위해 다른 여인을 살인하기에 이릅니다. 화차(火車)'지옥을 향해 달리는 불수레'라는 의미입니다. , 은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상속재산에 대한 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친의 사망 이후,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유산문제입니다. 고인의 재산이 많다면, 상속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문제입니다. 반대로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는 후자가 해당됩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부친의 부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와 직계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당사자들은 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 또는 친인척들에게 빚이 승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점을 모르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상속포기는 자녀와 친인척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시에는 부채 승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족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이 됩니다(대법원 200343681, 2005.7.22). 

 

그렇다면 상속포기의 민폐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 상속포기와 다른 점은 상속인이 받을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승계하면 됩니다. 한정승인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결정방법>

상속의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망 후, 남편 K와 부인 J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해답은 남편 K가 한정승인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아버지의 부채가 손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이야기의 주인공 부인 J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외아들은 막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해야만 할까요?

 

해결책은 법조문에 있습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J부인의 아들(손자)은 할아버지의 사망 후, 아버지의 상속포기를 알았을까요?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들(손자)은 할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상속포기를 A상호저축은행의 가압류통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음이 상식입니다.

 

, 아들(손자) 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5억원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만약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상속의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 A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해야하나?

 

상속이 발생할 경우,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먼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에 대해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신청서 작성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주민센터에 접수 및 확인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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