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필요한 시대

유언장이 필요한 시대

앙리 루소 (잠자는 집시 여인)

 

유언장이 필요한 시대

 

유언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유언장 같은 것은 TV 드라마에나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실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언장 작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상속은 누구나 평생 한 번은 경험합니다. 문제는 언제 상속이 개시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상속은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상속이 발생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 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서 장자 상속제도가 십자군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38억원 규모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는 형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동생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권을 두고 '기나긴 소송'을 벌였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는 2008 279건에 그쳤던 것이 2015년 처음으로 연간 1000건을 돌파해 지난해에는 1223건을 기록했다. 9년간 무려 4.4배 증가한 것이다.

* 출처 : 김범준, <상속재산분할소송 급증‘피보다 돈’>, 뉴스핌, 2017.11.11일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꼭 그런 것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법에 아들과 딸, 첫째와 둘째를 차별하라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자와 아들을 우선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은 상속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사전에 다른 자식들로부터 상속포기 각서를 받으면 안될까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상속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가업승계와 연관해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아들에게만 회사 주식을 전부 승계하게 되면, 딸은 분명히 섭섭해 합니다. 그래서 딸에게는 주식 말고 그에 합당한 다른 상속 재산을 준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유류분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훗날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시면, 자녀들 간에 심각한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遺言)은 만약 유언자(피상속인) 자신이 사망하면 재산에 대한 의사표시를 생전에 해두는 겁니다.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법적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5가지 유언 방식을 소개 드립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연월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인감도장 또는 지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한 것이나 본인이 타자로 친 것은 안 되며 타인이 대필하는 것도 자필 증서가 아니다. 유언자가 사망하면 관할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합니다. 본 방식은 작성하기 쉽지만 형식 미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후에 위조, 변조 및 은닉되기 쉬워서 법정 논란이 자주 제기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의 취지, 유언의 내용, 자기의 성명, 유언 연월일을 녹음합니다. 증인도 유언이 정확하다는 내용과 자기의 성명을 같이 녹음합니다. 본 방식은 녹음된 목소리가 유언자의 목소리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녹음 파일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성년 증인 두 사람을 입회시킨 가운데 공증인(변호사) 앞에서 유언을 행합니다. 즉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이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본 유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본 방식은 변호사가 직접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법원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증 사무실에도 유언장을 보관하기에 위조변조의 염려가 없는 등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 방식입니다.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자신의 서명을 날인한 증서를 단단히 봉()해 날인합니다.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이 증서는 5일 이내에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본 방식은 자필 유언 증서와 마찬가지로 위조, 변조 및 은닉의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 취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이를 받아 쓴 뒤 낭독하면,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유언서는 작성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 방식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특별히 인정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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