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란 무엇인가?

오귀스트 르누아르 (갈래트의 무도회)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란 무엇인가?

 

최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에 따르면,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산가들에게 증여는 일반화되었으며,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세무당국은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여(贈與)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554).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하지만 증여는 대가 없이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현재 상속세와 동일 세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에 따라 부과범위가 다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ㆍ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전세계에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6개월(183)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조 제1 1).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세법은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 재산을 준 사람(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당국이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율은 어떻게 부과되는가?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중에 가장 높은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이 세율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증여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증여세 부과범위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과세 됩니다.

 

1. 증여재산공제

 

* 10년동안 증여 받은 다음의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해손실공제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 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ㆍ혼수용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3.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 받게 됩니다.

 

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4.  채무부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증여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신고세액공제

 

증여를 받은 후 3개월내에 신고를 한 경우는 산출세액에서 5%를 공제합니다. , 2019년 이후 증여분은 3%를 공제합니다.

 

2. 증여세 분할납부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3.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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