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중소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에드가 드가 (벨렐리 가족)

 

중소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0 12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지원내용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추가로 그 다음 3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다음 지역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5(100%) + 2(50%)를 적용합니다.

[수도권계획정비계획법]에 의거해서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유의사항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과세연도에 감면 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분할ㆍ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장의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범위

 

*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공장의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 다음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 배제

 -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

 -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Question & Answer

 

Q : 공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문래동에서 공장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만약 청도로 공장 및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과세대상 이익은 매년 5억정도 나옵니다.

 

A : 당해 중소기업이 경상북도 청도로 이전하게 되면 법인세 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감면은 향후 5억 이익이 났다는 것을 가정으로 합니다.

 

서울 공장 양도일 : 2017.12.31

경북 청도 이전일 및 사업개시일 : 2018.01.01

2018년 과세표준 : 5

2018년 산출세액 : 2 x 10% + 3 x 20% = 8천만원

결론적으로 법인세 8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100%를 감면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중소기업 7%)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장을 이전하는 대표의 경우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uestion & Answer(법규법인 2013-487, 2014.01.20)

 

Q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할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 받지 않습니다.

 

Question & Answer(중소기업벤처기업부, 한국세무사회 <2018년 조세지원제도> )

 

Q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업기간 합산을 할 수 있습니까?

 

A :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 Answer

 

Q :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 감면대상 공장은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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