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 중소기업 지원제도 / 중소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 2019. 8. 18. 21:58

중소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 지원내용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추가로 그 다음 3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다음 지역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5년(100%) + 2년(50%)를 적용합니다.
[수도권계획정비계획법]에 의거해서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 유의사항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과세연도에 감면 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단, 분할ㆍ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③ 해당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공장의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범위
*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공장의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 다음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 배제
-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
-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 Answer
Q : 공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문래동에서 공장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만약 청도로 공장 및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과세대상 이익은 매년 5억정도 나옵니다.
A : 당해 중소기업이 경상북도 청도로 이전하게 되면 법인세 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법인세 감면은 향후 5억 이익이 났다는 것을 가정으로 합니다.
서울 공장 양도일 : 2017.12.31일
경북 청도 이전일 및 사업개시일 : 2018.01.01
2018년 과세표준 : 5억
2018년 산출세액 : 2억 x 10% + 3억 x 20% = 8천만원
결론적으로 법인세 8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100%를 감면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중소기업 7%)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장을 이전하는 대표의 경우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Question & Answer(법규법인 2013-487, 2014.01.20)
Q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할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 받지 않습니다.
■ Question & Answer(중소기업벤처기업부, 한국세무사회 <2018년 조세지원제도> 中)
Q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업기간 합산을 할 수 있습니까?
A :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 Answer
Q :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 감면대상 공장은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