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란 무엇인가?

접대비란 무엇인가?

장 프레데릭 바지유 (가족모임)

 

접대비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25, 소득세법 제35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 시행령 제130

 

접대비에 대한 이해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구매·생산·판매 등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는 구분되며, 사용인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와도 구분됩니다. 이러한 접대비는 세법상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문화접대비의 지원내용

 

법인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문화접대비 한도는 아래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Min)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접대비 비출액

일반접대비 한도액 x 20%

 

문화접대비란? (중요항목만 기술)

[문화예술진흥법] 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국민체육진흥법] 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관광진흥법] 48조의 2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및 이용권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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