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 실제 사례 및 유형

세무 조사 실제 사례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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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 실제 사례 및 유형

 

1. 매출액의 과소 신고

 

현금매출을 누락 및 과소신고 한 경우, 법인세와 부가세를 추징합니다. 특히 매출누락의 경우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 받기에 가산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10억 원을 누락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이 나옵니다.

 

구분

세액

계산 방법

부가세

100,000,000원

10억 원 × 10%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000,000원

부가세 × 40%(부당과소신고)

부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00,000원

부가세 × 10%

법인세

200,000,000원

10억 원 × 20%

법인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80,000,000원

법인세 × 40%(부당과소신고)

법인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000,000원

법인세 × 10%

합계

450,000,000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이며, 정확한 금액은 이보다 소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재고자산 과소계상

 

재고 자산을 기말에 실제 있는 것보다 과소하게 신고하면 이익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세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재고 실사를 통해 과소 계상이 밝혀지면 이익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추징합니다.

 

3. 가지급금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 이자를 연 4.6%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법인세를 추징합니다. 한편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다음 연도에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입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합니다. 간혹 인정이자를 입금하지 않고 가지급금에 다시 가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4. 특수 관계자에 대한 무상 지원

 

특수 관계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 행위가 적용됩니다.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익을 계산해 법인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특수 관계자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이익을 감소시킨 경우도 추징됩니다.

 

 

5. 주식 양수도 대가의 적정성

 

비상장 회사는 주식을 양수도하면서 액면가로 양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시가를 계산하여 양수도 대가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일지라도 시가를 계산해보고 액면가로 양수도하는 사유가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특수 관계인은 친족도 해당되지만, 3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임직원과 특수 관계인으로 분류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6. 비용에 대한 증빙 불비

 

법인이나 개인이 신고한 비용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러한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세금이 추징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증빙을 받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으로 송금해서 향후 비용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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