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 사업목적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ㆍ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17.1.1. 이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고용된 경우의 지원 한도부터 적용)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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