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과세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 조 3항 1호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1. 일시납 저축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 조 3항 2호 1)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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