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지원내용 증여세 과세 時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 時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지원요건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