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 지원내용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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