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지원내용 증여세 과세 時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 時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지원요건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
중소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 지원내용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