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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거래,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주식의 저가거래, 어떤 문제가 있을까? A법인은 10년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10년 전, 1주당 액면가 5,000원, 총 주식 20,000주,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현재 법인주식은 대표가 50%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대학동창인 절친의 소유입니다. 어느 날 대학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모두 출가했으니, 노년은 해외에서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이민을 계획 중이니, 대학동창은 자신의 주식을 매입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표는 최근 회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주식을 액면가(5,000원)에 매입해도 되는지 부탁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대학동창은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액면..
명의신탁지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일반적인 명의신탁지분의 회수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담사례를 말씀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A4지를 유통하는 제지회사 대표를 상담했습니다. 25년 넘게 사업을 유지해 오고 계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10년 되는 시점에서 법인을 청산한 겁니다. 그리고 청산 후 바로 신설법인을 설립했던 겁니다. 대표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현금매출 누락이 많았습니다. 장부관리도 제대도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5년에 한 번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지회사 대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과거의 법인을 청산한 뒤, 동일한 장소(사무실)에 동일한 ..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 서면4팀-3463(2007.12.04) [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목]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 서면1팀-1565(2007.11.12)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 [제목]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서일460..
■ '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 후 소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우자에게 6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후 순손익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동일한 연도 내에 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또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문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 년 이내에 양도하여 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 증여에 대하여는 이월과세 대상이 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
특수관계인, 너를 알고 싶다 특수관계인이란? 세법에서는 주식 및 자산에 대한 거래 時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요주의 하고 있으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같은 자산 거래 時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특정 개인 또는 법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정거래 또는 기타 쌍방의 경제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개인적 이해관계 및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통..
자기주식의 취득과 활용방안 1. 자기 주식의 취득이란? '자기주식(자사주)'란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자체를 '자기주식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업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상법이 2012년 4월 15일에 개정ㆍ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할 경우,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내부자가 주가를 조작할 위험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에게 이익을 반환하는 측면에서 ‘배당’과 유사합니다. 주..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왜 중요한가? 비상장 주식평가, 왜 필요할까? 모든 자산에는 ‘가치(價値)’가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사람은 ‘연봉 또는 수입’으로 가치를 평가 받습니다. 부동산은 입지와 학군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받은 ‘시가(時價)’로 평가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자신만의 고유의 가치를 가집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대표들이 현재 자본금이 1억이니, 회사의 가치는 1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평소에 회사주식가치를 궁금해하는 대표는 별로 없습니다. 주식을 양도·양수하거나, 회사 전체를 매각하지 않는 한 주식가치평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세무 대리인도 회사 평가를 하자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세..
먼지 쌓인 고민, 명의신탁지분 오래 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계신 대표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명의신탁지분’입니다. 2001년 7월 24일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 時 3~5명의 발기인 요건을 강제했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명의 주주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유행처럼 과점 주주를 피하기 위해 친구나 종업원 이름을 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2차 납세의무 때문입니다. 제2차납세의무란 납세를 해야 할 사람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