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법인전환,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은 법인전환에 어떤 방법과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EO는 자신의 기업이 어떤 법인전환이 유리한지, 언제 법인전환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법인을 선택할 것인가

 

 

☞ 일반적으로 법인을 전환할 때,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족법인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더 적합합니다.

주식회사는 3년에 한 번씩 임원 재등기를 해야 하며, 외부감사 요건도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 외부 자금을 투자를 통해 기업을 IPO(상장)할 계획이 있다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 이상, 부채총액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  2가지 이상 요건에 해당 외감대상

 - 유한회사: 주식회사 요건 + 사원 50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추가 - 3가지 이상의 요건에 해당 외감 대상

☞ 유한회사로 법인 설립 후 주식회사로 상법상 조직변경 시 현실적 퇴직사유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전환, 어떤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


법인전환의 세부 프로세스

① 법인전환 방법 및 시기 결정

② 법인설립

③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

④ 법인 설립 신고

⑤ 사업자등록 신청

⑥ 자산의 감정

⑦ 개인기업의 결산

⑧ 개인기업 폐업 신고

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⑩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법인전환의 유형

☞ 법인전환의 유형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해당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ㆍ일반(포괄)사업양수도

부동산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일반(포괄)사업양수도 방식이 유리합니다.

 

ㆍ세감면 사업양수도

세액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유동성이 풍부한 경우 세감면 포괄양수도방식이 유리합니다.

 

ㆍ세감면 현물출자

세액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세감면 현물출자방식이 유리합니다.

 

ㆍ일반(포괄) 사업양수도

-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반(포괄)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방식

- 개인은 부동산을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법인기업이 개인부동산을 임차하는 방식


법인전환 일정수립

☞ 법인전환 기준일(D)란 법인으로 전환되는 날, 즉 개인기업이 폐업하고 신설법인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양도양수일을 말합니다.


법인 설립 결정사항 및 준비서류


법인전환 시기의 전략적 결정

(1) 연간매출액: 기업의 매출액 또는 과세표준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2)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 초과

(3) 자산처분 계획: 조세지원을 받은 경우 5년 이내 사업의 폐지 또는 주식처분시 경감세액 추징에 유의

(4) 준비금과 이월결손금

 - 준비금 일시 환입으로 소득세 부담 증가

 -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 전액 소멸

(5)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전환 검토


※ 결론

내 기업에 적합한 법인 유형을 검토하고 법인전환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담의 절감 및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는 법인전환 시기는 가급적 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은 매우 바쁜 시기이므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 궁금한 부분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법인전환,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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